헌법재판소 2010. 3. 30. 선고 2010헌바125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나○만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누20184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0. 1. 3.부터 2003.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2.경부터 당뇨병성 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 8. 27.경 ‘말기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5. 1. 11.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7. 8.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이 평소 지병인 당뇨병, 고혈압의 자연경과로 발병한 것이어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연금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8. 5. 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5.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291) 이에 불복하여 2009. 7. 6.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20184), 항소심 계속중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아213), 2010. 3. 1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파출소 등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생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도, 당해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연금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13-1, 626, 6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