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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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규정을 두고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을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존엄과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법원의 재판으로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가 혼인성립 전의
포태하고 있어 원고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30.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甲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甲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甲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동거사실 묵비도 혼인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이미 이혼 전력이 있는 점과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피고의 동거 경위나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의 알코올의존증 등이 주된 이유가 되어 혼인을 취소하며,
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은
사건 소송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혼인 전에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결코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이00의 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
고를 승낙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소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혼인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혼인관계, 매독 감염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정하여진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와의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으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
아원에서 데려왔다고 거짓말하였고,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면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재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기하여 혼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소로서, 혼인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이라고 말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혼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