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8드단214544 판결 [혼인의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 피고
- 1. 을 2. 병 변론 종결 2019. 7. 24.
- 판결 선고
- 2019. 8. 28.
1.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2017. 6. 7.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 4항 및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2017.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 병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 을을 직장동료로서 처음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진 후 2016. 12.경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2017. 1.경 피고 을이 ○○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이별하였다.
다. 피고 을은 2017. 2.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 병을 임신하였고 피고 병이 원고의 아이임을 알렸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피고 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피고 을이 원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을에게 그 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 을이 조건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남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병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혼인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은 실제로는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마치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을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태양,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피고 을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