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5. 28. 선고 2018드단204363 판결 [혼인의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 피고
- 을 변론 종결 2019. 5. 14.
- 판결 선고
- 2019. 5. 28.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30.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다.
나. 피고는 교제 당시 원고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번의 결혼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최근 이혼하게 된 전 배우자의 폭행으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 조사를 받는 등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피고의 체납된 월세를 대납해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생활비를 빌려주었고, 거처가 마땅치 않은 피고를 위해 원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라. 기관사인 원고는 한 달 뒤인 2017. 8. 7. 원양 화물선에 승선하였고, 피고와 문자와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 10. 30. 승선 후 처음으로 외출을 나온 당일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당일 성관계를 가졌다.
마. 피고는 원고가 배에 복귀한 지 5일쯤 원고에게 임신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2017. 10. 30.자 성관계 후 임신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으나, 원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낙태를 하겠다는 피고를 다독이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지냈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7. 12. 13.경부터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친구를 통해 수소문한 결과 피고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 원고는 구치소 접견에서 피고가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므로 다시 피고를 믿고 피고와 함께 지낼 신혼집을 구해 이사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는 이사과정에서 □□검찰청이 보낸 2017. 5. 25.자 체포 통지 등 서류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과거 수차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피고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고 이 과정에서 전 남편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24. 구속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한편, 피고는 구속수감 중이던 2018. 5. 18. 병을 출산하였는데, 원고와 병 사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에서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연구소에 대한 유전자검사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피고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혼인 당시 피고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어 원고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30.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