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드단205489 판결 [혼인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 피고
- 을
- 변론종결
- 2018. 11. 7.
- 판결선고
- 2018. 11. 21.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2. 12. 부산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및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2. 중순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났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말경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8. 2. 12.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중순경부터 자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과음하였다. 피고는 알코올의존증으로 2018. 2. 28.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3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혼인신고 전인 2017. 12. 4.까지 수십 차례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가 2018. 4. 13.부터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직전인 2017. 12. 4.경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의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의 알코올의존증 등이 주된 이유가 되어 혼인을 취소하며, 혼인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당사자들의 의사, 혼인과정과 기간, 혼인취소의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