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드단211736 판결 [혼인의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 피고
- 을 변론 종결 2018. 11. 28.
- 판결 선고
- 2018. 12. 1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6. 27. 00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19.경 처음 만났으며, 2018. 5. 초부터 교제하여 2018. 6. 27.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혼인 전에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피고는 실제로는 횡령, 사기로 2017. 8. 10. 징역 1년 2월을, 사기로 2018. 3. 28.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8. 7. 6.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동거사실 묵비도 혼인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이미 이혼 전력이 있는 점과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피고의 동거 경위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동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6. 27. 00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