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5. 15. 선고 2017드단200012(본소), 2017드단206126(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A
- 피고(반소원고)
- B
- 변론종결
- 2018. 3. 27.
- 판결선고
- 2018. 5. 15.
1.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7.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22. 김해시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8,273만 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2014. 5.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혼인 당시 원고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사혼으로서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성인이 된 아들이 있고, 피고는 재혼으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성인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혼을 포함한 이혼 경력과 자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원고가 초혼이 아니라는 점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 피고는 교제 당시 거제도에 있는 00기업에 근무하였으나 2015년경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퇴사한 후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고물상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혼인 전 수영강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사한 후 2015. 5. 1.경부터 피고와 함께 고물상에 출근하여 고물상의 금전관리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이직과 고물상 개업, 고물상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한 이견과 불신, 원고와 피고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마. 피고는 2016. 9. 5.경부터 고물상의 금전관리를 직접 맡아 처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였고, 그 즈음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더니 2016. 12. 15.경 가출하였다.
바. 원고는 가출한 이후 친구인 갑에게 머리를 식힐 겸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갑의 주선으로 2017. 1. 5. 을 등 4명과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을 가 여행기간 동안 을과 같은 방에 투숙하였으며, 을로부터 진주목걸이를 선물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갑과 미용학원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개업을 준비하면서 복사기, 팩스 등을 판매하는 거래처 사장인 병을 만나 2017. 1. 중순경부터 가깝게 지내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갑은 위 미용학원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민, 형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갑을 통해 원고의 나머지 이혼경력 및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원고는 2017. 1.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일치진술,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반소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혼인 전에 사실혼을 포함하여 결혼을 3번이나 하였고 전 배우자 중 한 명은 자살하고 다른 한명은 사망하였으며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혼인 전에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결코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혼을 포함한 이혼 경력과 자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다만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 당시의 나이와 경력, 원고의 각 혼인기간,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와의 교류정도, 사실혼관계의 파탄 경위 등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없고, 혼인취소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직과 고물상 개업, 고물상 운영에 따른 금전관리문제와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보다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부정행위까지 나아가고, 이혼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한 점 등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폭언과 폭행을 하고, 피고의 가족들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등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그 기간, 부정행위 등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피고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2. 10.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2,500만 원, 피고가 9,500만 원(국민은행 대출 3,000만 원 포함)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입주 당시 인테리어 비용 550만 원 상당, 등기비용 250만 원 상당, 가전제품 구입비 51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2) 피고는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고물상을 개업하였고,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시설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의 개업비용은 원, 피고가 동거하던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 6,000만 원, 피고가 2014. 2. 25.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삼계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000만 원, 피고의 퇴직금 1,100만 원, 피고의 예금 1,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
3) 원고는 혼인 전부터 수영강사, 헬스트레이너 등의 일을 해왔고, 2014. 2.경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고물상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받고 퇴사한 후 2015. 5.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피고와 함께 고물상에 출근하여 금전관리업무를 주로 하면서 피고를 도와 파지와 고물을 분리하여 계량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외 식사준비 등 가사를 병행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6, 7, 9, 10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별거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가출을 한 2016. 12. 15.경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 12. 15.경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하되, 금융자료 중 해당 일자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분할재산명세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 25%, 피고 75%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원고·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재산 및 채무를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100만 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69,245,533원 × 25% = 42,311,383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42,311,383원 - 63,691,399원 = △ 21,380,015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 2,1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