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5드단13757(본소) 2015드단15951(반소) 판결 [이혼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오00 (1979년생)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반소원고)
- 박00 (1973년생)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사건본인
- 1. 오**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울산 2. 오△△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 변론종결
- 2016. 11. 10.
- 판결선고
- 2016. 12. 8.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부양료로 2015. 10. 31.부터 2016. 12. 8.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반소피고)는 매월 넷째 토요일 12:00부터 18:00까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본소: (1)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07. 9.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2) 주문 제3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부양료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혼인해소시까지 월 2,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9.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오△△를 두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 낳은 사건본인 오**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전인 2006년 하반기경(원고는 2006. 7.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6. 9.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부터 동거하다가 원고가 직장문제로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다. 원, 피고 부부는 동거할 무렵부터 혼인기간 동안 특히 원고의 여자문제와 관련된 의심 등으로 서로 심하게 다툰 적이 많았으며, 그와 같이 다툰 후에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9.경 그리고 별거기간 중이던 2013. 4. 6.경에 다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혼인 전에 만났던 원고의 여자친구가 궁금하여 그 여자친구의 결혼식장에 찾아간 적도 있었다.
바. 사건본인 오**은 2010. 9. 27. 원, 피고 부부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었으며, 혼인기간 중 원고는 비교적 사건본인 오**을 잘 대해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된 다툼 및 불화 등으로 2013. 3. 26.경 집을 나왔고,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가출신고를 하고 원고가 다니던 회사에 계속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아. 원고는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드단7819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과 성격차이, 피고의 심한 의부증'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2. 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3. 12. 확정되었다.
자. 한편, 원, 피고 부부는 2013. 2.경 피고가 사건본인 오△△를 임신할 무렵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였으며, 별거 후에는 피고에게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에 원고는 자신과 사건본인 오△△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였다.
차. 원, 피고 부부는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는 한국에서 동거하거나 혼인 후 일본에서 체재하는 동안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고, 시댁 식구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
카. 또한, 원, 피고 부부는 2013. 3. 26.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주위적 청구(혼인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사건본인 오**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피고 자신이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건본인 오**을 고아원에서 데려왔다고 거짓말하였고,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면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재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기하여 혼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혼인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소 예비적 청구(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 피고 부부는 혼인 이후 별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다툼이 빈번하여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집을 나간 2013. 3. 26.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거하면서 서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시댁 식구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아울러 피고는 부부싸움 후 자주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기도 하였으며, 최근 가사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를 잠시 대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 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4. 양육에 관한 사항
가. 본소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별거 이후 피고가 줄곧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 오**은 피고와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점 등과 아울러 원, 피고의 각 양육환경,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및 양육에 관한 관심의 정도, 혼인파탄 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사건본인 오**이 비록 원,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아니더라도 현재 원, 피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원고는 가사조사에서도 원고를 입양할 의사가 있었음은 피력하고 있으므로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에 의하여 원고와 사건본인 오**에 관한 신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이상 사건본인 오**에 대하여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나. 양육비에 관한 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각 나이, 직업, 수입,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반소로써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양육비의 액수 및 지급시기를 정한다.
다.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바, 원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의 그 동안의 면접교섭 현황과 면접교섭에 관한 원고의 의사, 원고와 사건본인들 간의 친밀도 및 유대관계,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 방법, 장소 등을 직권으로 정하기로 한다.
5. 반소 부양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반소로써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반소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제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8.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인 혼인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양육비(직권), 면접교섭(직권), 피고의 반소 부양료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