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드단12112 판결 [혼인의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AA (******-1******),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 전BB (******-2******), 주소 원고와같다.,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전남
- 변론종결
- 2015. 11. 27.
- 판결선고
- 2015. 12. 18.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1. 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던 중 2014. 7.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1. 28.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3. CC를 출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C를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CC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었고,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C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 피고는 CC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C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이라고 말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혼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