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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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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0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652024. 1. 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신분관계의 이력이 노출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신분관계의 등록ㆍ관리ㆍ증명 등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혼인에 따른 법률효과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법률관계를 안정

대법원 2020므158962024. 5. 23.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1152022. 10. 27.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법원 2020므139752022. 7. 28.
혼인의무효등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므2872022. 1. 27.
혼인의무효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7므12242022. 1. 27.
혼인의무효및위자료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준거법(=대한민국 민법)

대법원 2019므11584, 115912021. 12. 10.
혼인의무효·이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부산가정법원 2019르1222020. 3. 18.
혼인의 무효

인정근거] 갑 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91982020. 1. 10.
혼인 무효 확인 등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서울가정법원 2020르314022020. 11. 27.
혼인의무효

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2019. 7. 5.
혼인무효확인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6132019. 1. 31.
혼인의 무효

을가 6, 9, 11, 14 내지 18호증, 진료기록감정 결과,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인천가정법원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2019. 4. 5.
혼인의무효·이혼

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

부산가법 2016드단156132019. 1. 31.
혼인의무효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甲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甲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33082018. 7. 4.
혼인의 무효

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재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2018. 2. 12.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법률상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2조 제1항),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대법원 2018도40182018. 5. 11.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긴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부산가법 2016드단68002018. 1. 19.
혼인의무효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9734(본소), 2016드단9106(반소)2017. 5. 2.
혼인의 무효확인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5489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