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9드단209198 판결 [혼인 무효 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 피고
- 을
- 변론종결
- 2019. 12. 6.
- 판결선고
- 2020. 1. 10.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10.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
○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교제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경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다. 원고는 동거하던 원룸에 있던 피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하였고, 2018. 8. 10. 부산 ○○구청에 위 서류를 접수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고, 피고가 수감 중인 2019. 7.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원고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수감 중인 2019. 7.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혼인신고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10.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