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 5. 2. 선고 2015드단9734(본소), 2016드단9106(반소) 판결 [혼인의 무효확인 청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A (1955년생, 여),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B (1961년생, 남),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 종결 2017. 3. 21.
- 판결 선고
- 2017. 5. 2.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본소 예비적 위자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 반소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본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3. 6. 12.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5년경 혼인하였다가 1995. 8. 2.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2013. 6. 12.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혼인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 갑 1, 5, 6호증, 을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김경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이혼을 한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거주한 바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특히 피고는 2005. 12.경부터 2010. 10.경까지의 기간 동안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나 원고가 ‘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식당일을 도와주었고, 그 후 부산 기장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13. 4.경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위 갑 건물 중 일부에 들어가 거주한 점,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위 갑 건물에 들어가 거주한 기간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된 점,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제출된 혼인신고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이 사건 혼인신고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29. 원고는 **화재보험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61. 11. 29.까지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보험증권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혼인신고 시 원고와 피고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예비적 이혼청구와 예비적 위자료청구 및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보았거나 을 10호증의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전후로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피고는 2014. 9.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인 점과,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로써 각자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이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의 본소 예비적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① 부산 금정구 소재 지상 신축 예정 건물 중 2층 점포와 아파트 1채 시가 20억 원 상당, ② 은행 예금 10억 원 상당, ③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시가 9억 원 상당, ④ 포항시 남구 소재 토지 시가 1,540만 원 상당, ⑤ 포항시 남구 소재 토지 시가 8,620만 원 상당, ⑥ 보이차 시가 2억 원 상당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위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2억 원이 있으며, 피고는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 비앤케이(BNK) 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 1,000만 원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우선 위 ①, ②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가 갑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위 적극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갑’을 운영하던 건물인 부산 금정구 소재 건물과 토지는 이 사건 혼인 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대가로 취득한 위 적극재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적극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적극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③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적극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혼인 전인 2012.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적극재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적극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적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④, ⑤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적극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혼인 전인 1999. 5.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적극재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적극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적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⑥의 적극재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적극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극재산인 대출채무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을 재산분할로서 위 채무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대출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부공동생활비용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예비적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본소 예비적 위자료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 반소 재산분할청구는 각 기각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