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드단216724 판결 [혼인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 피고
- 을 변론 종결 2019. 6. 14.
- 판결 선고
- 2019. 7. 5.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6.부터 2016. 5. 13.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8.부터 2016. 9. 19.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 5. 25.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 6. 27.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 3.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19.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