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신용카드업법
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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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5> 1.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3.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이 기록(電子 또는 磁氣的 방법에 의한 記錄에 한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4.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업무중 동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5.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信用카드會員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信用카드 등"라 한다)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영업의 인가)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信用카드業을 영위하는 外國法人의 支店 또는 代理店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신설 1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과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자본금) 신용카드업자의 자본금(信用카드業을 영위하는 外國法人의 支店 또는 代理店의 경우에는 營業基金)은 20억원(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兼營하는 信用카드業者의 경우에는 200億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인가의 실효) ①신용카드업자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②재무부장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3.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의 부대업무 ②신용카드업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 3. 물품 및 용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ㆍ관리 및 회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5. 채권의 발행에 의한 자금의 조달 6.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7.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제1항제2호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중 동일인에 대한 자금의 융통 등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신용카드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업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신용보증기금 등( 이하 "信用保證基金 등"이라 한다)에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⑥재무부장관은 국민경제상 필요한 때에는 선불카드의 연간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4.1.5>
제7조 (인가사항) 신용카드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4.1.5> 1. 정관의 변경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법의 변경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합병 또는 해산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및 양수 7. 약관의 제정 또는 약관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8조 (각종 요율의 최고한도) 재무부장관은 경제여건, 신용카드업자의 수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이자율ㆍ할인률ㆍ연체요율 기타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각각 정할 수 있다.
제9조 (채권의 발행) ①신용카드업자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신용카드가맹점 기타 거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4.1.5>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안에서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률ㆍ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 2.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융통된 자금의 변제방법 4. 할부의 기간 및 횟수 5.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신용정보의 제공) 신용카드업자는 제6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4.1.5>
제12조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등)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94.1.5>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통지의 접수자ㆍ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4.1.5> ③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5> ⑤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선불카드소지자가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불카드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4.1.5>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카드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선불카드의 소지자가 그 잔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13조 (겸직의 금지) 신용카드업자의 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을 다른 주업무에 부대하여 영위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신용자료 등의 비밀보장) ①신용카드업자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신용카드가맹점 기타 거래자의 신용에 관한 자료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이하 "資料 등"이라 한다)를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5> 1.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업무상 필요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는 경우 3.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급)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5>
제15조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등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1994.1.5>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1.5> ④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제 <1994.1.5>
제15조의2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신용카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의2 (할부금융) ①신용카드업자외의 자로서 제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1994.1.5> ③제3조제3항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제3항ㆍ제7조 내지 제9조ㆍ제14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割賦金融"이라 한다) 및 그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1.5>
제18조 (보고 및 검사) ①재무부장관은 신용카드업자 및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이하 "割賦金融業者"라 한다)의 업무를 감독하며, 신용카드업자 및 할부금융업자(이하 "信用카드業者등"이라 한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카드업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제19조 (업무의 정지 등) ①재무부장관은 신용카드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4.1.5> 1.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때. 2. 제6조제3항(第17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통 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3. 제7조(第17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조(第17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8조(第17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각종 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5.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재무부장관은 신용카드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
제20조 (업무의 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후의 잔존업무의 계속) 재무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를 한 경우에도 당해 신용카드업자등으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등ㆍ신용카드가맹점 기타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제6조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그 완료시까지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4.1.5>
제21조 (청문) 재무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과징금처분) ①재무부장관은 신용카드업자등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2조의2 (공탁) ①재무부장관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의 종류 기타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 (供託物의 반환 등)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공탁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의4 (권리실행자의 지정 등) ①재무부장관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未償還債權者"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權利實行者"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권리실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기간ㆍ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⑤권리실행자가 출급한 공탁물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불카드대금을 상환받지 못한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⑥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당해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ㆍ은행법(同法 第40條의4 및 同法 第40條의5의 規定을 제외한다) 및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5>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제24조 (권한의 위임등) ①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5>
제24조의2 (업무의 위탁) 신용카드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채권의 회수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신용카드업자가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5>
제25조 (벌칙) ①신용카드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도난ㆍ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1994.1.5> 1. 제3조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 또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14조(第17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1994.1.5> 1. 제7조(第17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이를 작성하도록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 4. 제1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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