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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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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6조 (업무)

제6조 (업무)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3.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의 부대업무

②신용카드업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

3. 물품 및 용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ㆍ관리 및 회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5. 채권의 발행에 의한 자금의 조달

6.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7.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제1항제2호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중 동일인에 대한 자금의 융통 등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신용카드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업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신용보증기금 등( 이하 "信用保證基金 등"이라 한다)에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⑥재무부장관은 국민경제상 필요한 때에는 선불카드의 연간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4.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지법 2002노55892003. 6. 19.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이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동항 제2호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를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등과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항도

대법원 97도29741998. 2. 27.
신용카드업법위반

업이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동항 제2호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를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등과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

서울지법 95노81971996. 8. 13.
외국환관리법위반

니라, 오히려 신용카드업법 제3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대금의 결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

대법원 95도9971995. 7. 28.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 나.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항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의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라.‘나’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성부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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