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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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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10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0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신용카드가맹점 기타 거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4.1.5>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안에서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률ㆍ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

2.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융통된 자금의 변제방법

4. 할부의 기간 및 횟수

5.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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