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글씨 크기
신용카드업법 제4조 (자본금)
제4조 (자본금) 신용카드업자의 자본금(信用카드業을 영위하는 外國法人의 支店 또는 代理店의 경우에는 營業基金)은 20억원(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兼營하는 信用카드業者의 경우에는 200億원) 이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