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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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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4조 (자본금)

제4조 (자본금) 신용카드업자의 자본금(信用카드業을 영위하는 外國法人의 支店 또는 代理店의 경우에는 營業基金)은 20억원(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兼營하는 信用카드業者의 경우에는 200億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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