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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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18조 (보고 및 검사)
제18조 (보고 및 검사)
①재무부장관은 신용카드업자 및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이하 "割賦金融業者"라 한다)의 업무를 감독하며, 신용카드업자 및 할부금융업자(이하 "信用카드業者등"이라 한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카드업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