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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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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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