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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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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신용카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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