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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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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21조 (청문)

제21조 (청문) 재무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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