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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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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22조의3 ((供託物의 반환 등))

제22조의3 (供託物의 반환 등)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공탁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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