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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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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1.12.29, 2002.12.26, 2005.5.31>

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의2. "준농어촌"이라 함은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의3.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ㆍ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整備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ㆍ매립ㆍ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소내의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바.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5. 삭제 <2005.5.31>

6. 삭제 <2005.5.31>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ㆍ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업인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ㆍ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중 農漁村地域에 마을單位로 設置하는 公共下水道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ㆍ정비

사.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환지"라 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새로이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ㆍ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9.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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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412025. 4. 1.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2021.1.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582025. 10. 31.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1892025. 10. 23.
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

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2024. 6. 19.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의 하나로서 위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은 ‘저수지’에 관하여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라고 설명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2023. 10. 2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932023. 2. 15.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8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가 내지 다목).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별지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같이 정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법상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2502022. 11.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대한 부분 원고는 쟁점 건물에 실제 거주하면서 ① 허가된 건물 부분의 방 4개 중 3개3)는 배우자인 DDD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라호, 제86조상의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28062022. 9. 29.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08조 제1항 제5호는 유지를“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는“저수지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00982022. 1. 12.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하는데(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 참조), 이 사건 저수지와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저수지의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갑 제7호증)에 있는 위치도,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9호증의 2) 등에 비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비합50142022. 9. 13.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등을 운영하는 것이 농업의 경영이나 그 부대사업 등 본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살피건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의하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

대구고등법원 2019구합202132021. 1. 28.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다만,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4. "급수설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322019. 9. 26.
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

대구고등법원 2018누35172018. 12. 14.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受)·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1862018. 8. 23.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4562018. 5. 3.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대구고등법원 2017누64892018. 2. 2.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 취소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대법원 2016추51312018. 8. 1.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제1조, 제2조, 제92조, 제93조). 그리고 1994. 12. 22.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 당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이던 농지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본다[농어촌정비법 부칙(1994. 12. 22.) 제6조 제1항]. ⑤ 이 사건 사업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2017. 12. 1.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1212017. 5.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9792017. 4. 25.
건축복합민원 불허가처분취소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