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구합52189 판결 [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K법인 유한회사 A
- 피고
- 한국농어촌공사
- 변론종결
- 2025. 9. 18.
- 판결선고
- 2025.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5. 1. 6. 원고에게 한 전남 영암군 (비실명화로 생략) 유지 510,937㎡ 중 510,937분의 49,587에 대한 매수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전남 영암군 (비실명화로 생략) 유지 510,937㎡(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저수지 중 49,587/510,937 지분의, 2022. 8. 18. 이 사건 저수지 중 247,935/510,937 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2. 24. 피고에게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저수지 중 49,587/510,937 지분(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5. 1. 6. 원고에게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 한하여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는 매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고,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사법상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법적 지위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2)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서(제3조)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였으며(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다. 피고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하여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농어촌공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하며(농어촌공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농어촌공사법 제31조, 제35조,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농어촌공사법령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지매매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지 매수청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회신의 처분성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2) 농지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구역(제1호)’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보호구역(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지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3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33조의2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피고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고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피고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농지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당시 개정이유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피고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제도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조절적 보상의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점, 위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매수거절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농지소유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회신에 따른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이에 따른 농지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으면 피고에게 매수의무가 발생한다.
2) 농지법 제33조의2는 매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지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농지는 농작물 경작에 필수적인 저수지로서 피고가 1997. 3. 20. 공사관리지역에 편입하고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기반시설 등록이 무효임이 확인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에 담수를 보관하면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점유·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저수지의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 및 농업기반시설 등록
가) 영암농지개량조합은 1997. 3. 20.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저수지를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입처분’이라 한다).
나) 전라남도지사는 2002. 1. 24. 구 농어촌정비법(2002. 1. 14. 법률 제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처분’이라 한다).
2) 관련 선행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편입처분과 이 사건 등록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저수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편입처분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당연 무효이고 이 사건 등록처분은 구 농어촌정비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 *. *. 선고 20**구합**** 판결), 이에 대한 피고와 전라남도지사의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 *. **. 선고 20**누**** 판결, 대법원 20**. **. **. 20**두*****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수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 **. *. 선고 20**나*****),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 **. **. 선고 20**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2. 3. 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사용료 지급 및 매수보상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영암지사장은 2022. 3. 14. 이를 거부한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회신’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 회신의 취소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 *. *. 선고 20**구합***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 **. **. 선고 20**누***** 판결, 대법원 20**. *. **. 선고 20**두*****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저수지의 권리관계
가) 이 사건 저수지는 원고, B, 합명회사 C가 각 297,522/510,937 지분,1) 198,556/510,937 지분, 14,859/510,93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의 49,587/510,937 지분에 관하여 ① 2013. 12. 24. D에게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4. 5. 15. E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7. 12. 12. F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19. 4. 1. G에게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저수지의 247,935/510,937 지분 중 165,290/510,937 지분에 관하여 2022. 11. 4. H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저수지 247,935/510,937 지분에 관하여, ① 2022. 8. 18. 그중 66,116/510,937 지분에 관하여 D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② 2022. 8. 19. 그중 16,529/510,937 지분에 관하여 I법인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③ 2022. 11. 17. 그중 165,290/510,937 지분에 관하여 D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23. 5. 24. 그중 165,290/510,937 지분에 관하여 H를 채권자로 하는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⑤ 2024. 10. 16. J법인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4) 피고의 농지매수 관련 내부 지침
가) 피고의 ‘2024년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확보 * 농지 매도 및 임대 수탁사업은 피고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으로 별도 운영
2. 근거법령
가. 농어촌공사법
- 제18조(농지매매), 제19조(농지 장기임대차), 제22조(농지 교환·분합) - 제24조의2 제2항(농지 매입비축)
나.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및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제2부. 농지 수신(확보)
1. 자금의 재원 및 사용용도
가. 재원: 농지관리기금(융자 100%)
1)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년 자금을 대여
2) 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농지임대료, 농지매매, 선임대후매도 등 상환원리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나. 사용용도
3)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용 농지매입비
-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대금
4.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용 농지 매입
나. 매입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다음의 경우에 매입 할 수 있다. 단,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답·과수원) 중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은 제외)는 매입 가능
12)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다. 매입 제외농지
7)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8)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9)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자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나) 피고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사업개요
1. 목적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확보
2. 법적 근거
가. 농어촌공사법
- 제18조(농지매매), 제19조(농지 장기임대차), 제22조(농지 교환·분합) - 제24조의2 제2항(농지 매입비축)
나.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및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장 농지수신
3.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용 농지매입
나. 매입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를 포함)로 다음의 경우에 매입 할 수 있다. 단,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답·과수원) 중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은 제외)는 매입 가능
9)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신청한 농지 ◦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3-가. 사업대상자」의 세부사항을 적용하고, 매입대상농지에 대한 기준은 「3-나. 매입대상농지」의 세부사항을 적용
다. 매입 제외농지
7)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8) 소유권 행사 및 영농활동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분묘, 소류지, 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이 있는 농지
11) 농작업을 위한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휴경 등으로 황폐화된 농지등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매입 후 임대계약이 곤란하거나 별도의 공사(작업)를 거친 후 영농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
12)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려는 자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매매(경매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취득자가 2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한하여 매입 가능
14)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모든 공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농지의 일괄 매입은 가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농지법 제33조의2의 문언과 취지,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 자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되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매수청구된 농지의 매수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거나 그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농지매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용 농지 용도로 매입하되,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소유권 행사 및 영농활동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이 있는 농지, 농작업을 위한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휴경 등으로 황폐화된 농지 등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매입 후 임대계약이 곤란하거나 별도의 공사를 거친 후 영농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려는 자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 농지,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내부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생산성의 향상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이라는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의 입법 취지와 농지은행사업의 목적,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농지가 매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저수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유지이고 원고를 비롯한 3인이 공유하고 있으며 그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점, 이 사건 저수지에는 현재 담수가 저장되어 있어 영농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농지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여 매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이 사건 저수지는 담수를 저장하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하여 점유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저수지에는 담수가 저장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농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1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①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1. 비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2. 전업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3.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농업법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