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1892025. 10. 23.
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

34조 제1항 제1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농어촌공사법 제31조, 제35조,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농어촌공사법령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지매매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지 매수청구에 관한 권

대법원 2021두571242022. 6. 30.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그 수납업무를 대행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 주체

대법원 2014도57132015. 8.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1102013. 5. 30.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