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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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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법 제18조 (구역의 변경)

제18조 (구역의 변경)

①조합이 조합구역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편입예정지역과 그 지역안에서의 기반정비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그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안에서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기반시설이 있거나, 당해 조합의 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존의 조합구역과 동일한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합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④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조합구역안의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와 관계가 있는 조합원(組合員資格者가 아닌 土地所有者를 포함한다)은 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조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의 행방불명 기타 조합원이 그 제외를 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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