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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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일부개정, 2009.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자하며(농어촌공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농어촌공사법 제31조, 제35조,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농어촌공사법령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지매매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지 매수청구
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농어촌공사법 제31조), 농지조성사업이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투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다(농어촌공사법 제34조). ○ 정부는 원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대단위농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