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21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조씨□□공파종중 00시 대표자 회장 조ⒶⒶ
- 피고
- 00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변론 종결 2017. 3. 29.
- 판결 선고
- 2017. 5. 10.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조씨의 시조 조정의 **대손 □□공 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20. 11. 25. 00시 00구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의 +대손 조ⒸⒸ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조ⒸⒸ가 사망 후인 2015. 5. 15. 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조ⒸⒸ의 상속인들(이△△ 외 8명)을 상대로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00지방법원은 2009. 8. 28. ‘이△△ 외 8명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에게 2009. 8.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종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2009머----호,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9. 5. 15. 위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종원 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9. 12.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8조에 위반하여 위 토지를 조ⒹⒹ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 1,593,400원 부과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농지법 시행 전인 1920. 11. 25. 원고 종원 조ⒸⒸ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원고의 종중 위토로 관리하였으며, 조ⒸⒸ의 사망 이후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조정결정을 받아 2009. 8. 27. 명의수탁자를 원고 종원 조ⒹⒹ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1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각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종중의 재산관리 관행상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종중원들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가목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호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일위에 2반보[약 1,983㎡(600평)] 이내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으로 매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도 종중은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인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1,983㎡(600평) 이내의 위토'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으므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신탁등기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위토의 요건에 해당하면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50. 4. 28. 농림부령 제1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로 1996. 1. 1.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서 요구하는 위토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농지를 위토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291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1920. 11. 25.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종원인 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8.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을 제3호증)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그 위토대장이 소실되어 찾지 못하였으나 처음부터 원고 종중의 위토로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 종중규약 제4조 제1항은 ‘원고 종중은 선조를 위한 위선사업 및 향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약에 따라 원고는 매년 위선사업 및 향사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갑 제5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인 1920.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위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은 단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만 조⑤⑤의 상속인들에서 원고의 종원 조ⒹⒹ로 변경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000㎡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구 농지개혁법상의 위토 조건에서 정한 면적(원고가 관리하는 조상 분묘 1위당 600평의 범위 내)을 초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토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농지개혁법상 정부 매수대상 토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정결정의 주문에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종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명의신탁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여야 한다. ③ 제2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끝.
■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 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이외의 농지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7.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 일위에 2반보( 이내의 농지 ②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비매수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본법 실시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숙근성 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50. 4. 28. 농림부령 제1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로 1996. 1. 1. 폐지된 것) 제12조 ①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정부3통을 농지소재지 읍, 면장을 거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주의 주소, 성명
1. 위토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1. 분묘의 소재지
1. 묘위와 묘주와의 관계
1. 분묘수호조건
1. 수호자의 주소, 성명
1. 위토설치년월일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묘소재지위원회에서 증명하는 서류
1. 기타참고자료
③ 전항의 신청서제출은 본규칙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인허하였을 때에는 위토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