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52호, 2017. 8. 9. 일부개정, 2017. 8. 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439호, 2009. 2. 6. 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