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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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925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70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수익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수익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
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소외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 및 각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등록을 하고, 소외은행은 2018. 12. 27.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양도 등록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대적인 것이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다. 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심지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사유가 허위기재, 필요사항누락, 법
체결하였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014.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 부실대출채권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고, 2014. 12. 29. ○○자산관리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
. 주장 요지 1) 신법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 50%를 감면
, ③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경매취득의 경우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법 규정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경매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목적상 채권이 아닌 부동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시킬 이유는 전혀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경매취득의 경우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신법 조항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 문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문구가 되어 버린다. ② 위 신법 조항의 ‘자산보유자 또
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
)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