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구합101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유한회사
- 피고
- 충청북도충주시장
- 변론종결
- 2014. 5. 8.
- 판결선고
- 2014.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315,800원, 지방교육세 17,651,580원, 농어촌특별세 9,51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그 무렵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부터 ●●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9.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69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90,315,800원, 지방교육세 17,651,580원, 농어촌특별세 9,515,790원 합계 217,483,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3.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구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2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대상을 축소하였는바, ①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혜택의 축소가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신법 규정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한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점, ③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경매취득의 경우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법 규정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경매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목적상 채권이 아닌 부동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시킬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가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처분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세 감면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가 경매취득의 경우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설령 신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경매취득의 경우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그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구법상 세제혜택을 신뢰하여 신법 시행 전인 2010. 6.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을 승인받아 자산보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발행대금으로 자산보유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투자자도 이에 기초하여 원고 회사에 투자하는 등 신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선행행위가 존재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던 점,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 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자산유동화계획 수립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매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채권회수액을 미리 산정하는 등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위와 같은 채권회수방법을 묵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 ④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만큼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선행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신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비과세관행 위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3. 6. 2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여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형식,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신법 시행 후인 2011.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신법 시행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와 달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점, ③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단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가)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구체적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인바, 당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2)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 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이하 '유입'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계획 단계에서 위와 같은 유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할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관련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원고로서는 신법 시행 후 유입을 결정함에 있어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을 회피하거나 유입을 하더라도 매수신고가격 또는 유입 후 매도가격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인데, 위 매수신청이 신법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유동화증권 역시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초로 발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유동화자산의 양수대금 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설령 원고가 그 당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이 존속함으로써 향후 유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득권 내지 이익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5)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투자자들이 취득세 감면조항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와 투자자들이 신법 시행 전에 구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감면요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년 9개월 가량 지난 2013. 6. 2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신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어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