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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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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92772016. 10. 25.
집행판결

할 여지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사유가 허위기재, 필요사항누락, 법령위반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5조)을 고려하면,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규정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는 같은 법 제5조의 등록거부나 내용변경 요구사유가 없는 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을 비교적 쉽게 변경함으로써 그 업무의 영역을

대법원 2015두389482015. 9. 24.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1602014. 5.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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