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925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70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할 여지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사유가 허위기재, 필요사항누락, 법령위반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5조)을 고려하면,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규정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는 같은 법 제5조의 등록거부나 내용변경 요구사유가 없는 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을 비교적 쉽게 변경함으로써 그 업무의 영역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