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48 판결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율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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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2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11. 11.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0. 자산보유자로부터 ○○ ○○군 ○○읍 ○○리 ***-*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약 2,699억 원에 양수하였다.
1.2.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2. 9.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1.3.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4. 이에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3,159,550원, 지방교육세 5,315,950원, 농특세 2,657,970원 합계 61,133,470원(= 53,159,550원 + 5,315,950원 + 2,657,9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요지
2.1.1. 구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원고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신법은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2.1.2. 원고는 비록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구법에 따른 위 감면규정을 직접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여전히 감면되리라고 신뢰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러한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1.2.1. 과세관청 대부분(00구청장, 000구청장, 00구청장 등)은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고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구법에 따른 적용시기인 2012. 12. 31.까지 여전히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2.1.2.2. 00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00자산관리’라 한다)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합자산관리가 신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1. 5. 2.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신법 시행 이후에도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권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위 세무과로부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2.1.2.3.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연합자산관리에 의해 설립되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유동화 유한회사는 신법 시행 이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유동화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사안에서 2012. 9. 27. 00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다.
2.1.2.4.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2.2.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판단
2.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3.1.1.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 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1.2. 원고가 신법 시행 후인 2012. 7.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2. 8. 28.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어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조,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3.2.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3.2.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2.3.2.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우선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ⅰ)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앞에서 본 강남구청장 등 과세관청의 감면조치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의 회신 등은 이 사건의 과세관청인 피고가 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나아가 지방세를 감면할 것이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ⅱ) 또한 위 감면조치 또는 회신은 이 사건의 납세자인 원고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 위 감면조치 또는 회신의 상대방인 연합자산관리나 ○○○○유동화 유한회사는 원고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비록 그 관리, 감독의 주체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감면조치 또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3.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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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4. 1. 27. 선고 2013구합10330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11. 11.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0. 자산보유자로부터 ○○ ○○군 ○○읍 ○○리 ***-*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약 2,699억 원에 양수하였다.
1.2.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2. 9.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1.3.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4. 이에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3,159,550원, 지방교육세 5,315,950원, 농특세 2,657,970원 합계 61,133,470원(= 53,159,550원 + 5,315,950원 + 2,657,9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요지
2.1.1. 구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원고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신법은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2.1.2. 원고는 비록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구법에 따른 위 감면규정을 직접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여전히 감면되리라고 신뢰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러한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1.2.1. 과세관청 대부분(00구청장, 000구청장, 00구청장 등)은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고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구법에 따른 적용시기인 2012. 12. 31.까지 여전히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2.1.2.2. 00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00자산관리’라 한다)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합자산관리가 신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1. 5. 2.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신법 시행 이후에도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권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위 세무과로부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2.1.2.3.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연합자산관리에 의해 설립되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유동화 유한회사는 신법 시행 이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유동화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사안에서 2012. 9. 27. 00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다.
2.1.2.4.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2.2.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판단
2.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3.1.1.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 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1.2. 원고가 신법 시행 후인 2012. 7.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2. 8. 28.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어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조,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3.2.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3.2.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2.3.2.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우선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ⅰ)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앞에서 본 강남구청장 등 과세관청의 감면조치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의 회신 등은 이 사건의 과세관청인 피고가 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나아가 지방세를 감면할 것이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ⅱ) 또한 위 감면조치 또는 회신은 이 사건의 납세자인 원고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 위 감면조치 또는 회신의 상대방인 연합자산관리나 ○○○○유동화 유한회사는 원고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비록 그 관리, 감독의 주체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감면조치 또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3.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