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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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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14.12.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3552021. 4. 6.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 소정의‘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26.선고2006두18614판결 등 참조). 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2682021. 2. 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두42152판결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1항 제12호,제119조 제1항 제13호가‘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2012. 12. 31.까지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9292019. 11. 14.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레미콘,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2013. 8. 26.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 제2항,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따라,①2014. 1. 22.자본금21억 원을 증자하면

대법원 2016두30569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이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다) 사실상 비과세 상태 1)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2호, 제120조 제4항 제2호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대법원 2016두30552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예비벤처기업

대법원 2016두452192018. 6.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두421842018. 10. 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4832017. 9.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은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대법원 2014두362352016. 8. 18.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두420222015. 10. 15.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하여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대법원 2014두457032015. 10. 15.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 된 경우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고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

대법원 2015두389482015. 9. 24.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302015.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한편, 분할후 회사는 이 사건 분할로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등 15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대법원 2015두427632015. 10.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421522015. 9.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389312015. 9.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366522015. 10.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3누203252014. 3. 26.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회사화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폐기물처리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구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1602014. 5.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9.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69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

대법원 2014두369902014. 8. 26.
현물출자시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순자산가액 산정 가능여부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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