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2013.1.1>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6.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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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98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7066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3. 1. 시행
- 법률 제6867호, 2003. 5. 10. 일부개정, 2003. 5. 10.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5. 2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 소정의‘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26.선고2006두18614판결 등 참조). 구
두42152판결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1항 제12호,제119조 제1항 제13호가‘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2012. 12. 31.까지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레미콘,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2013. 8. 26.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 제2항,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따라,①2014. 1. 22.자본금21억 원을 증자하면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이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다) 사실상 비과세 상태 1)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2호, 제120조 제4항 제2호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예비벤처기업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은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하여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고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
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한편, 분할후 회사는 이 사건 분할로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등 15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회사화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폐기물처리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구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
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9.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69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