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2004.12.31, 2006.12.30, 2008.12.26, 2009.4.1, 2010.1.1, 2010.3.12>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삭제 <2006.12.30>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7.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8. 삭제 <2007.12.31>

9. 삭제 <2008.12.26>

10.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11.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4. 삭제 <2004.12.31>

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16의2. 삭제 <2006.12.30>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18. 삭제 <2003.12.30>

19.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삭제 <2010.1.1>

21. 삭제 <2003.12.30>

22. 삭제 <2003.12.30>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9. 삭제 <2010.1.1>

30.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31.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기

32.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본금의 등기

② 삭제 <2008.1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1>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1>

⑤ 삭제 <2010.1.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⑦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3552021. 4. 6.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 소정의‘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26.선고2006두18614판결 등 참조). 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2682021. 2. 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두42152판결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1항 제12호,제119조 제1항 제13호가‘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2012. 12. 31.까지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9292019. 11. 14.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레미콘,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2013. 8. 26.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 제2항,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따라,①2014. 1. 22.자본금21억 원을 증자하면

대법원 2016두30569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이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다) 사실상 비과세 상태 1)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2호, 제120조 제4항 제2호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대법원 2016두30552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예비벤처기업

대법원 2016두452192018. 6.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두421842018. 10. 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4832017. 9.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은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대법원 2014두362352016. 8. 18.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두420222015. 10. 15.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하여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대법원 2014두457032015. 10. 15.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 된 경우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고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

대법원 2015두389482015. 9. 24.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302015.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한편, 분할후 회사는 이 사건 분할로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등 15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대법원 2015두427632015. 10.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421522015. 9.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389312015. 9.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366522015. 10.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3누203252014. 3. 26.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회사화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폐기물처리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구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1602014. 5.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9.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69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

대법원 2014두369902014. 8. 26.
현물출자시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순자산가액 산정 가능여부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