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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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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20조 삭제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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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7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17582025. 10. 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채 부칙만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 위 부칙 제23조 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특법보다 먼저 개정된 조특법 본칙 규정인 ‘법률 제12853호 조특법 제120조(삭제) 및 조특법 부칙 제76조(2010. 1. 1. 법률 제9921호)에 관한 개정조항’에 대하여 부수적, 보충적 효력만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부산고등법원 2025누22782025. 10. 2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1. 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6조(2014. 12.

수원고등법원 2023누141272025. 1. 8.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항’에 대하여 부수적,보충적 효력만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2010. 1. 1.이전에 설립된 원고는 법률 제7216호 조특법 제120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원인행위를 하였다.그럼에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172024. 11. 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법률 번호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순번구분내용1법률 제7216호개정일: 2004. 7. 26.시행일: 2004. 7. 26.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법률 제9921호개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9292024. 7. 25.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보더라도 중복감면 배제 규정 적용 대상을‘제2장 감면’항목에 포함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4항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세액 감면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472023. 8. 30.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내에서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였다가2014. 12. 23.개정(2015. 1. 1.시행)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대신2014. 12. 31.법률 제12955

수원고등법원 2022구합679762023. 7. 6.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방식으로 칭한다. [표 4]순번법률 구분내용1법률 제7216호개정일: 2004. 7. 26.시행일: 2004. 7. 26.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법률 제9921호개정일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5822022. 11.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리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출원 및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2특허기술은 포괄적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2082022. 5. 19.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4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당초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가2014. 12. 23.개정(2015. 1. 1.시행)으로 삭제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5102022. 4. 28.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 주4)위 판례에 적용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1항 제3호는“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3602022. 2. 11.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라거나,이로써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이에 대하여 원고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1항 제1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4항 제1조에 따라 취득세 세액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왔으므로,원고에

서울고등법원 2021누367092022. 6. 2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처분’이라고 한다].」 2.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원고 1)주위적 주장 가)원고가 유○○로부터2014. 12. 16.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1082021. 10.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구 조특법 제31조 제7항). 또한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도에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3552021. 4. 6.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 소정의‘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26.선고2006두18614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2682021. 2. 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지 아니한 것을 두고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4)원고가 제시하는대법원2015. 9. 24.선고2015두42152판결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1항 제12호,제119조 제1항 제13호가‘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452020. 5. 13.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2020. 12.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한편 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192020. 3.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골프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손○선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0782019. 7. 1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동1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은‘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3482019. 2. 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인천□□□구□□동823-3공장용지985.1㎡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