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8.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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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5. 14.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98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7066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3.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7건
채 부칙만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 위 부칙 제23조 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특법보다 먼저 개정된 조특법 본칙 규정인 ‘법률 제12853호 조특법 제120조(삭제) 및 조특법 부칙 제76조(2010. 1. 1. 법률 제9921호)에 관한 개정조항’에 대하여 부수적, 보충적 효력만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1. 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6조(2014. 12.
항’에 대하여 부수적,보충적 효력만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2010. 1. 1.이전에 설립된 원고는 법률 제7216호 조특법 제120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원인행위를 하였다.그럼에도
법률 번호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순번구분내용1법률 제7216호개정일: 2004. 7. 26.시행일: 2004. 7. 26.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법률 제9921호개정
보더라도 중복감면 배제 규정 적용 대상을‘제2장 감면’항목에 포함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4항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세액 감면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내에서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였다가2014. 12. 23.개정(2015. 1. 1.시행)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대신2014. 12. 31.법률 제12955
방식으로 칭한다. [표 4]순번법률 구분내용1법률 제7216호개정일: 2004. 7. 26.시행일: 2004. 7. 26.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법률 제9921호개정일
리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출원 및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2특허기술은 포괄적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4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당초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가2014. 12. 23.개정(2015. 1. 1.시행)으로 삭제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
----------------------------------------------------------------- 주4)위 판례에 적용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1항 제3호는“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라거나,이로써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이에 대하여 원고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1항 제1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4항 제1조에 따라 취득세 세액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왔으므로,원고에
처분’이라고 한다].」 2.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원고 1)주위적 주장 가)원고가 유○○로부터2014. 12. 16.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구 조특법 제31조 제7항). 또한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도에
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 소정의‘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26.선고2006두18614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지 아니한 것을 두고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4)원고가 제시하는대법원2015. 9. 24.선고2015두42152판결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1항 제12호,제119조 제1항 제13호가‘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한편 손○
△골프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손○선의
1동1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은‘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3.인천□□□구□□동823-3공장용지985.1㎡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