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5334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취득세 등의 면제
1)원고는2010. 4. 26.부터‘○○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원고는2011. 6. 23.인천□□□구□□동823-3공장용지985.1㎡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1)원고는2011. 12. 16.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시스템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었고,주식회사○○시스템의 주식100,000주 전부(발행주식총수의100%)를 소유하고 있다.
2)원고는2011. 12. 20.주식회사○○시스템과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던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시스템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에 따라2012. 2. 16.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시스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6. 8. 11.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123,787,470원,지방교육세11,638,340원,농어촌특별세6,189,37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의 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원고가 주식회사○○시스템의 주식100%를 소유하고 있고,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시스템에 양도된 후에도 계속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법인전환 및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시스템에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또 그와 같은 소유권 이전이‘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2012년12월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11. 12. 13.선고2011두20116판결 등 참조).한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①원고는2011. 6. 23.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약8개월 후인2012. 2. 16.주식회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처분하였는데,원고가 주식회사○○시스템의1인 주주 및 대표자라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주식회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이미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경우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는‘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다른 목적으로 처분’을 취득세 추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원고가 주식회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그 규정에서의‘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처분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위 규정에서의’처분‘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