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누12445 판결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2.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4쪽7행부터12행까지의“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고,그 취득일부터2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도 발생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관계법령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3”으로 적시하고 있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58조의3이 신설되었고,그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취득세의 면제와 추징을 규정하였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다.한편 원고는2019. 6.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삭제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언급한 바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4쪽 밑에서6행부터6쪽4행까지의“1)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법률 제12955호)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2014. 12. 31.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나)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괄호규정(이하‘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직접 사용’할 목적을 감면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같은 조 제5항은 일정 기간‘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는 점,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처분인 점(대법원2003. 9. 26.선고2002두516판결등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원칙적으로‘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이 사건 괄호규정은‘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도‘직접 사용’에 포함된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이 사건 괄호규정은 일반적인‘임대’는‘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지만‘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제5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은“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위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2. 11. 29.선고2012두17179판결참조).
○위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임대’의 경우에는‘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추징처분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임대’는‘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대법원1984. 7. 24.선고84누297판결 등을 근거로‘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78조,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개정된 것)제9조,대법원1984. 7. 24.선고84누297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위 각 규정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과 같은‘임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14. 9. 24.부터2016. 6. 17.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그 사용한 기간이2년이 지나지 않은2016. 7. 11.중소기업자가 아닌△시멘트에 그 대부분을 임대하였으므로,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6쪽 밑에서2행부터7쪽9행까지의“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 내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의 면제 내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고,그 원인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 등 참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