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 피고, 상고인
- 김해군수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4.3.27. 선고 83구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를 원고법인 스스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공포,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동법,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73.10.23 선고 73누15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케 하는 것은 원고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