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삭제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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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신축하여 2022. 7. 12.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22. 7.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2. 7. 22.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등 또는 그중에서 적어도 출하주 대기실 및 중도매인 사무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제2항2)이 문제되었던 사안으로서“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등 또는 그중에서 적어도 출하주 대기실 및 중도매인 사무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제2항2)이 문제되었던 사안으로서“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78조,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조례 제3307호로
임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은 원고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한 묻지 않고 추징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②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이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서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
’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0,619,439,320원에 분양받았고, 2014. 6.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물류사업용
012. 10. 22. 이 사건 물류창고 전체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5. 및 20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