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3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신축하여 2022. 7. 12.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22. 7.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2. 7. 22.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등 또는 그중에서 적어도 출하주 대기실 및 중도매인 사무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제2항2)이 문제되었던 사안으로서“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등 또는 그중에서 적어도 출하주 대기실 및 중도매인 사무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제2항2)이 문제되었던 사안으로서“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78조,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조례 제3307호로
임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은 원고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한 묻지 않고 추징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②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이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서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
’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0,619,439,320원에 분양받았고, 2014. 6.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물류사업용
012. 10. 22. 이 사건 물류창고 전체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5. 및 20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