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2014.12.31>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5, 2021.12.28, 202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두352932026. 4. 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22.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1682024. 12. 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의2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본 물류시설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입법취지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물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22013. 6. 21.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등세 등 과세대상여부

다고 주장하나, ① 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과 달리 조문에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운수사업법에 따라’의 의미에 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