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2014.12.31>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5, 2021.12.28, 202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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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22.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의2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본 물류시설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입법취지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물
다고 주장하나, ① 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과 달리 조문에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운수사업법에 따라’의 의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