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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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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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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두352932026. 4. 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22.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1682024. 12. 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의2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본 물류시설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입법취지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물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22013. 6. 21.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등세 등 과세대상여부

다고 주장하나, ① 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과 달리 조문에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운수사업법에 따라’의 의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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