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67078 판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39,766,650원, 지방교육세 3,445,570원, 농어촌특별세 2,253,930원을 초과한 세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건설자재 철구조물 제조업,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3. 12. 5.설립되었다.
2. 원고는2015. 4. 20.△시△읍△리008-7임야8,033㎡,같은 리008-9임야1,407㎡중200/1,407지분,같은 리004-4답170㎡중28/170지분,같은 리004-6답23㎡중4/23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이 사건 토지’라 하고,각 토지별로 특정이 필요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매수하고, 2015. 6. 11.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합계80,000,000원,지방교육세 합계7,999,990원,농어촌특별세 합계3,999,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또한 원고는2016. 5. 19.△시△읍△리008-7지상 건물1, 2동(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35,083,380원,지방교육세2,004,760원,농어촌특별세2,50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의‘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7. 2. 13.원고의 대표이사 송□준이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8. 4. 27.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이 사건 건물의 총 면적1,870.4㎡(1동1층1,030.4㎡, 1동2층200㎡, 2동640㎡)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부분은1동2층200㎡뿐이고, 1동1층1,030.4㎡은 정◎준(◎◎산업,이하‘◎◎산업’이라고 한다)에게, 2동640㎡은◇◇◇◇◇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에 각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1동2층200㎡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1동2층200㎡의 면적비율을 안분하여2018. 5. 23.취득세5,624,230원(환급가산금 제외,이하 같다),지방교육세404,350원,농어촌특별세360,240원, 2018. 9. 5.취득세6,618,390원,지방교육세661,820원,농어촌특별세330,900원을 각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수주하여 설계를 마친 철구조물(갱폼)은◎◎산업과 같은 인력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인력에 의해 제작되었고,원고가 그 제작과정을 관리·감독해 온 점,◎◎산업의 사업장등록을 위해 원고가◎◎산업에게 이 사건 건물1동1층을 임대한 것과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산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수령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이 사건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1동1층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
원고와◎◎산업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산업은 원고 이외에도◇◇◇◇◇에게 인력을 공급하기도 하는 등 원고와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1동1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은‘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임대를 포함한다)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을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제외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2내지26호증의 각 기재,증인 정◎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조업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1동1층1,030.4㎡부분을 그 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산업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1동1층 및 그 부속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철구조물 제조를 위한 각종 기계 및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고,건설업체로부터 철구조물(갱폼)을 발주 받아 이를 원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납품하여 왔다.
원고는 이와 같이 철구조물을 제작함에 있어◎◎산업과 사이에‘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작업장과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설비,전력 등은 원고가,작업에 필요한 소모자재 및 소모성 공구류와 인력은◎◎산업이 각 제공하고,◎◎산업은 원고가 제공한 도면 및 원고의 납품 일정에 따라 철구조물(갱폼)을 제작하여야 하며,◎◎산업은 작업량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정산받는다.이와 같이◎◎산업은 원고로부터 오로지 철구조물의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철구조물의 매출,제작 등과 관련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소속의 공장장이 이 사건 건물1동에 상주하면서◎◎산업의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매월 협력업체 생산 제품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한편,원고와◎◎산업 사이에2016. 5. 1.이 사건 건물1동1층을 임대차보증금10,000,000원(차임 무상)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산업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이는◎◎산업의 사업자등록 등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건물1동1층을 실제 사용하면서 직접 작업을 한 것은◎◎산업 측 인력이었다고 하더라도,◎◎산업이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하게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인 소사장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두고 원고가 위1층 부분을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와◇◇◇◇◇가 별개 법인이고◎◎산업이◇◇◇◇◇에도 인력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와◇◇◇◇◇는 모두 송□준이 대표로 되어 있고,◇◇◇◇◇가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2동과 원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1동이 한 울타리 안에 인접하여 있는 등의 이유로◎◎산업으로서는 원고와◇◇◇◇◇를 명확히 구별하여 거래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산업이 원고와의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을 배제한 채 원고의 제품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 사건 건물1동1층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산업은 원고와의 임가공계약이 종료한 이후 폐업하였고,원고는 그 이후에도 중앙산업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철구조물 임가공계약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무상)을 체결하고,◎◎산업과의 관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철구조물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산업에 임대함으로써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건물1동1층1,030.4㎡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별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조세심판원결정에 따라 이미 환급된 세액,이 판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세액은 별지2 [표2]기재와 같고,이를 정리하면 아래[표1]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표1]중‘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39,766,650원,지방교육세 합계3,445,570원,농어촌특별세 합계2,253,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표1]
(단위:원)①신고·납부액②조세심판원결정에 따른 환급액③이 판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세액정당한 세액(①-②-③)취득세115,083,38012,242,62063,074,11039,766,650지방교육세10,004,7501,066,1705,493,0103,445,570농어촌특별세6,505,940691,1403,560,8702,253,930합계45,466,150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