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2.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3.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③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동화자산의 명세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7. 26. 시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25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70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1. 9. 아시아일보, 전국매일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8. 12. 27.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사. 원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절차 진행 및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대위변제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2. 21.
신고를 마쳤다. 사.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29. 원고에게 태성에프앤에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등록하였고, 원고는 위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등록을 하고, 소외은행은 2018. 12. 27.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양도 등록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소외회사 소유 기계·기구류가 일괄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고, 배당기일인 2020. 1
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26.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약 637억 원에 양수하여 같은 날 자산유동화법 제6조에 따라 위 양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고, 2012. 6. 27., 2012. 6. 28.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위 양수 사실을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로 말소된
2013. 12. 31. 소외 1 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채권을 등록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6. 15.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다음[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양수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2]). (2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