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나2019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D, E 사이의 제1, 2심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기29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978,644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1,117,869원,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4,302,850원 및 제1심 공동피고 회생회사 동방트라이주식회사의 관리인 G에 대한 배당액 422,439,43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82,838,801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회생회사 동방트라이주식회사의 관리인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미 확정되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동방트라이주식회사(2006. 9. 1.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동방종합목재주식회사’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동방트라이주식회사’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공장용지 250㎡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06. 8. 31.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동방트라이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0. 2.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0회합2호), 2010. 8.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G은 2010. 2. 3. 회생회사 동방트라이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700,817,071원(= 원금 582,591,000원 + 개시 후 이자 118,226,071원)의 회생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인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채권을 등록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은 793,133,070원이다. 피고들은 2011. 8. 2. ‘회생회사 동방트라이주식회사의 관리인 G’을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채권 중 26,096,513원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아(창원지방법원 2011타채11208호), 그 무렵 위 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1. 21. ‘동방트라이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7억 원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타채4805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2. 4.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793,133,070원을 공탁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금288호), 2012.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바. 위 집행법원은 2012. 8. 30. 집행공탁금에 관한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94,963,903원 중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에게 205,490,300원을, 최우선임금채권자인 I에게 4,951,991원을, 2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D에게 14,978,644원을, 임금채권자인 피고 E에게 11,117,869원을, 3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창원시(마산합포구)에게 1,683,190원, 조세채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마산세무서)에게 134,302,850원을, 4순위로 채무자 제1심 공동피고 G에게 잉여금 422,439,4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기297호).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고, 2012.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이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공익담보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배당받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판단
가. 회생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는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며, 공익사업법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7 판결 참조), 회생담보권자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을 미리 압류함으로써(물상대위권의 행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멸실이나 수용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과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손실보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이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한 것은 개별집행의 대상인 재산이 압류됨으로써 회사 사업의 계속·재건에 이용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되어 더 이상 회생회사의 계속·재건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채권 등을 압류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게 하더라도 위 조항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 제180조가 회생절차에 있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실시된 경우 회생담보권이 공익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참조).
4)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이 멸실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채권질권자의 민법 제353조 제3항 소정의 공탁청구권은 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78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동방트라이주식회사는 2010. 2. 3.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G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에 원고가 2011. 11. 21. ‘관리인 G’이 아니라 ‘동방트라이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관리인 G 및 회생채무자인 동방트라이주식회사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한 수용보상금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는 공탁사유신고일인 2012. 4. 10.인데, 원고는 2012. 4. 10.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관리인 G’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342조 소정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7조(배당요구) ①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나목의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반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②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동화자산의 명세
2.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양수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