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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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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6건

동부지원 2024가단1406882025. 8. 26.
배당이의

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71,577,904원은 피고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

공주지원 2025가소34972025. 7. 15.
부당이득금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

대법원 2025다2128042025. 9. 25.
토지인도[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797882025. 6. 12.
손해배상(국)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38512024. 4. 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압류금액 상당액인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53902022. 1. 21.
손해배상(국)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설정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비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 차체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그

대법원 2017다2766312022. 3. 31.
배당이의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

대법원 2017다2566682022. 8. 11.
배당이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14902021. 11. 17.
근저당권말소

에서 분할된 같은 리 473-3 전 1,037㎡를 수용하고 권○○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그 손실보상금 1억 원 상당을 공탁하자, 피고는 민법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권○○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9559호)을 받아 이를 추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대법원 2018다2685382021. 12. 30.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전세권저당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02232020. 10. 15.
손해배상(기)

로 위 603,742,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65132019. 8. 21.
부당이득금

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67172017. 7. 14.
배당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및 채권자간 우선순위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나123612017. 9. 14.
추심금

심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

대법원 2017다2187962017. 7. 18.
어음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6나1073472017. 2. 2.
배당이의

한 것은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관련법리 2)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9742016. 8. 18.
추심금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이를 철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멸실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도시정비법 제59조에 따라 소외 1이 지급받을 현금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

대법원 2013다41097,411032015. 11. 27.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법원 2013다2162732015. 9. 10.
추심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양지원 2014가합41182014. 10. 15.
배당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의 접수일자가 피고의 세금의 법정기일 내지 납기보다 선순위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