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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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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수원고등법원 2024나263352025. 8. 21.
구상금

를 변제할 의무를 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BBB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1)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22182024. 10. 16.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피담보채권 전액이 지급되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인 신C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신C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 1,345,500,000원(=2,691,000,000×1/2)에서 원고에 대한 당해세 33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1722024. 1. 18.
추심금 지급

대한 대위변제는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 OOO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 3) 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의 범위 가) 먼저, 망 OOO이 피고들의 채무를 각 대위변제한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2024. 4. 24.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

서울북부지법 2024가단1164372024. 9. 5.
배당이의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04212024. 5. 22.
구상금

1. 13.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 2,810,355,25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10,355,252원 및 이에

대법원 2024다2523052024. 10. 25.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0나115712023. 12. 6.
부당이득금

제기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

대전지방법원 2021나1019852022. 5. 11.
배당이의

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장래 CC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사유로 CCC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을

광주고등법원 2019나254782021. 6. 23.
추심금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AA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AA건설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상 채무자가 AA건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2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76032021. 1. 14.
배당이의

볼 수는 없고, CCC의 HH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

대법원 2017다2540512020. 10. 15.
근저당권말소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51756, 517632020. 4. 9.
배당이의·배당이의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747032019. 2. 14.
추심금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다2927562018. 7. 11.
배당이의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830282018. 4. 10.
손해배상(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63732017. 3. 8.
추심금

,136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소외 1 조합에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2조에 따라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3억 8,400만 원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15. 5. 6. 소외 1 조합의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대전지방법원 2017나1034962017. 9. 22.
추심금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면책시킨다는 점에서 채무 변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민법 제370조, 제341조 또는 제441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사후구상권으로 충남우리쌀조합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8922017. 3. 10.
손해배상(기)

매수대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상실하는 경우, 민법 제341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였다면,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2017. 11. 1.
손해배상(기)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출재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 바, 원고가 출재한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매매대금 5억 원과 기타비용 18,416,039원 합계 518

법령 계산식 확대